유튜브가 거대 미디어 회사인 비아콤이 2007년 3월에 제소한 10억 달러 저작권 침해 소송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던 차에 미국 지방법원이 얼마전에 비아콤의 일부 요구에 대해 일단 손을 들어 준 소식을 접했다. 작년부터 유튜브는 워너뮤직, 유니버설, 소니BMG 등과 콘텐츠관련 협력을 이끌어 내었고 fingerprinting 기술을 이용해 기술적인 불법 동영상 필터링도 시험해 보고 있다. 그렇지만 비아콤이라는 괴물은 그리 협조적이지 않은 모양이다.
위의 글은 유튜브 한국사이트에 유튜브팀이 올린 글이다.
비아콤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의 로긴아이디와 유튜브가 설치된 페이지들의 IP 주소가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침해 규모와 패턴을 알기위해 필요한 것이라 하며 불법 게시물을 올리고 본 사람들을 추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의 유튜브의 공지에서도 IP 주소로는 사용자를 식별할수 없으니 안심하라고 한다. 그렇지만, ID로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의 신분을 추적할 수도 있다. 여하튼 콘텐츠 게시자나 본 사람들에게 압박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의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미국의 저작권 관련 법은 흔히 1998년 제정된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에 규정되는데 여기에 제 2조의 (DMCA Title II: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에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 서비스를 함에 있어 면책 규정 (safe harbor)이 적시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모르고 (not have actual knowledge),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몰랐고, 저작권 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즉시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차단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면책을 받는다는 얘기이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설득이 통하면 면책된다는 얘기이다. 가령 유튜브는 자기 사이트에 올라오는 그 많은 동영상을 다 정확히 검사하기는 현재 기술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검열을 빠져 나간 콘텐츠 중에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면책 규정을 콘텐츠 제작자가 좋아할 리 없다. 앞으로 있을 상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궁금하다.
유튜브 한국사이트에 "1박2일", "우리 결혼했어요" 가 많이 올라와 있다. 이 정도는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설득이 통할 것 같지 않은데? 유튜브와 KBS, MBC가 계약한 것 있나?
어쨌든 이런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이 실제적으로 불법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주체이기에 곧 네티즌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더 심해질 것 같다. 저작권과 결부되는 콘텐츠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네티즌에게도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앞으로의 세대들은 더욱 인터넷 콘텐츠 생성과 소비에 익숙해질 것이다. 인터넷에서 콘텐츠가 물 흐르듯이 퍼져야 이를 기반한 또 새로운 콘텐츠와 생각이 생긴다. 동시에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의 노력과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도 맞다. 안그러면 누가 창작을 하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 이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 유튜브는 비아콤(Viacom)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사용자 아이디와 IP 주소를 포함한 자사 정보를 공개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 (IP 주소로는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원을 IP주소만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P주소는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하는지, 혹은 어떤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위의 글은 유튜브 한국사이트에 유튜브팀이 올린 글이다.
비아콤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의 로긴아이디와 유튜브가 설치된 페이지들의 IP 주소가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침해 규모와 패턴을 알기위해 필요한 것이라 하며 불법 게시물을 올리고 본 사람들을 추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의 유튜브의 공지에서도 IP 주소로는 사용자를 식별할수 없으니 안심하라고 한다. 그렇지만, ID로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의 신분을 추적할 수도 있다. 여하튼 콘텐츠 게시자나 본 사람들에게 압박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의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미국의 저작권 관련 법은 흔히 1998년 제정된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에 규정되는데 여기에 제 2조의 (DMCA Title II: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에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 서비스를 함에 있어 면책 규정 (safe harbor)이 적시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모르고 (not have actual knowledge),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몰랐고, 저작권 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즉시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차단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면책을 받는다는 얘기이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설득이 통하면 면책된다는 얘기이다. 가령 유튜브는 자기 사이트에 올라오는 그 많은 동영상을 다 정확히 검사하기는 현재 기술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검열을 빠져 나간 콘텐츠 중에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면책 규정을 콘텐츠 제작자가 좋아할 리 없다. 앞으로 있을 상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궁금하다.
유튜브 한국사이트에 "1박2일", "우리 결혼했어요" 가 많이 올라와 있다. 이 정도는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설득이 통할 것 같지 않은데? 유튜브와 KBS, MBC가 계약한 것 있나?
어쨌든 이런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이 실제적으로 불법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주체이기에 곧 네티즌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더 심해질 것 같다. 저작권과 결부되는 콘텐츠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네티즌에게도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앞으로의 세대들은 더욱 인터넷 콘텐츠 생성과 소비에 익숙해질 것이다. 인터넷에서 콘텐츠가 물 흐르듯이 퍼져야 이를 기반한 또 새로운 콘텐츠와 생각이 생긴다. 동시에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의 노력과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도 맞다. 안그러면 누가 창작을 하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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